제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호텔카지노를 찾는 중국손님의 위안화를 한화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 피고인(36·타이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 피고인은 제주시 모 호텔카지노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7월6일부터 2009년 3월17일까지 카지노를 찾는 중국손님의 위안화를 70차례에 걸쳐 6억386만여원 상당의 한화로 불법 환전해줬다.

선 피고인은 또 지난 2004년 9월20일부터 2009년 1월28일까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남은 중국손님의 한화를 35차례에 걸쳐 2억3597만여원 상당의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과 외국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등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할 목적의 자금을 한국과 중국간 불법 이동케 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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