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재는 정당한 목적"판단…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X파일 공개 동기가 정당했더라도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통해 만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안기부 X파일'에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촵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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