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9월11일 새벽 1시께 서귀포시 모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 앞 통로에서 잠을 자는 20대 여성에게 접근,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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