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식당에서 40대 남성을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5일 자정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식당에서 과거 선원으로 일할 당시 선주였던 김모씨(44)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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