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파기 징역 12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9일 업소 상급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모 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살인에 적극적 고의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여져 1심에서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 4월20일 서귀포시 모 업소 숙소에서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소 팀장인 오모씨(42)가 찾아와 욕을 하자 흉기로 오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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