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유발, 결국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김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현모 피고인(2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 9월6일 새벽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송모씨(36)의 택시와 충돌, 송씨와 택시 승객 김모씨(38)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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