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세민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속칭 ‘산지파’ 조직원 김모 피고인(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7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율 30%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5월3일부터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주택에 도박장을 개장, 속칭 ‘바둑이’ 도박 진행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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