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20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연북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캐나다인 A씨(34)의 오토바이와 충돌,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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