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김모 피고인(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6일 밤 11시40분께 변모씨(50·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170여만원에 이르는 외상값을 갚아달라는 변씨를 주먹으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4월22일 밤 11시45분께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을 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해 범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9차례나 된다는 점, 교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후진양성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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