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무죄’

제주산과 수입산 고기를 함께 판매하는 음식점이 내건 제주산 돈육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광고만으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메뉴판에 별도의 수입산 표시가 된 이상 원산지를 착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 주인 김모 피고인(4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음식점 벽면에 ‘청정 제주산 돈육을 공급받아 고객님께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부착, 원산지를 혼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소형 메뉴판을 보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청정 제주산 돈육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기의 원산지를 착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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