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6일 새벽 1시45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모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어머니의 병환 등을 이유로 무려 3회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8년 2월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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