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최근 연이어 벌금형 이상 선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8년 5월8일 밤 9시35분께 제주시 삼도동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49)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의 상의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난해 3월19일 새벽 4시30분께 경찰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위협하고 넥타이를 끊어버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피고인(46)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도 지난해 1월15일 새벽 4시10분께 경찰 지구대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플라스틱 반찬통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피고인(4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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