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건설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신화역사공원 조성공사를 맡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신모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신 피고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부지 조성공사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는데, 지난해 2월 2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선급금 58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어음과 차용금 상황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최대 피해자인 건설업체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사 사업권을 양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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