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법은 수시로 바뀐다. 웬만한 전문가도 세법 개정의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일반 국민들은 최소 1년에 1번 있는 정기 세제개편안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개별소비세 신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개편안이 많다.

◇전·월세 관련 소득공제 신설=월세와 전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하지만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남의 집’에 살며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여기에 포함된다면 올해 1월부터 지출하는 월세비용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지 등 사인(私人)에게 전세비용을 빌린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무이자나 낮은 금리가 아닌 통상 연 5%대의 이자를 내야 하고, 입주일 전후 1개월 안에 차입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야 한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1주택자인 아들이 노부모의 주택을 양도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불합리한 양도세 규정도 바뀐다. 주택 소유주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 모두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3주택 보유 사실은 부부합산으로 하지만 소득세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고급 가전제품 가격 인상=오는 4월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전기제품 기준도 정해졌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h 이상, 냉장고는 600ℓ 초과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5㎾h 이상, 드럼세탁기는 회당 소비전력량이 750㎾h 이상, TV는 정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대부분 고가의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에는 5% 외에 추가해 교육세가 붙어 실질적인 세율은 6.5%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4월 이후부터는 13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단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샀더라도 4월 이전 출고된 제품을 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올해까지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연 최대 1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는다.

◇납세자와 중소기업은 편리하게=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한 세금 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세금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간이과세자에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주는 것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간이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 계산이 복잡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도 앞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간편하게 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고, 조사 도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도 간소화돼 전국의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반대로 고소득 전문직은 부담이 커진다.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오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세(稅)파라치’도 도입된다. 이들 전문직이 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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