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보훈청 비해당결정처분 위법 판결

월남전에 파병돼 생긴 ‘특발성 두드러기’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정모씨(65)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지난 1968년 6월3일부터 1969년 8월23일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는데, 전역한 이후 지루성 피부염과 특발성 두드러기 등의 후유증을 보이자 2007년 12월6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부산보훈병원은 2008년 3월 정씨에 대한 검사결과 지루성 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하나 장애등급기준에 미달되고 특발성 두드러기는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발성 두드러기는 한국표준질병사인 고엽제관련 34개 질병분류 중 만성담마진에 해당하는 질병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생긴 특발성 두드러기는 장애등급구분표상 중등도장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발성 두드러기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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