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해킹사고 당시 서버 보안조치 소홀했다고 볼 수 없다"

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집단 소송을 당한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 대해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회원 1천4백여 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도난 당한 책임을 물게 하려면 해킹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옥션이 해킹 사고 당시 서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옥션이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기술적 문제로 방화벽 구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됐다는 회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정보통신법상 주민번호는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고 오는 28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 규정이 시행된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8년 2월 옥션 회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중국발 해커를 통해 유출되자 회원들은 최대 2만명에서 적게는 수백명 단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모두 14만5천여명이 옥션 관련 손배 소송에 참여했다.

특히 같은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5700여명의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한 명당 최대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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