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선거공판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MBC PD수첩 제작진의 1심 선고공판에서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송일준, 이춘근PD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인의 광우병 확률을 보도한 내용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 내용 가운데는 일부 오역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제작진이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당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6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왜곡보도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12월 제작진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PD수첩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사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이라는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이 오전부터 몰려들어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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