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강도를 벌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안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7일 자정께 제주시 모 원룸 엘리베이터에서 최모씨(32·여)를 흉기로 위협, 옥상으로 체크카드 2매를 빼앗았다.

안 피고인은 또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3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인출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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