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축구선수 전모 피고인(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0월5일 자정께 서귀포시 신시가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이탈, 화단연석을 들이받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26·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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