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양배추 매취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인준 한림농협조합장(6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조합장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양배추 매취사업 추진과정에 제주도로부터 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00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4억400여만원을 농협 수익금으로 귀속시킨 뒤 특별상여금으로 나눠 갖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보조금은 지급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 양배추 매취사업 저온저장사업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가수금계정에 두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양배추 매취사업의 수익금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횡령죄의 성립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