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딸에 대해 성폭력을 자행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자택에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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