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전 제주전투경찰 파면된 원고 승소판결 확정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파면된 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투경찰 복무하던 중 반독재 활동을 하다 파면된 원고 김모씨(53)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회복결정기각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79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독재정권의 부당성을 알리는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활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특히 김씨는 반독재 활동 등의 이유로 전투경찰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육군에 재입대했다가 강제전역 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했지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명확히 맞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 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1·2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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