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5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산전후유가급여 등 국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고모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신규로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모씨 등 7명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44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챘다.

고 피고인 또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임산부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 산전후휴가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산부 36명을 통해 지원금 1억5212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범죄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상당하다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편취금액을 공탁하거나 국가에 반환했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