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단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경과 도·시·군등이 사법·행정처리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나서는등 관계당국의 강경대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지검과 제주도 및 4개 시·군,경찰관계자등은 9일 제주지검에서 의약분업관련 실무관계자회의를 열고 의료계 파업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회의에서 파업에 참여한 병·의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저히 전달하고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대한 진료방해행위와 의료사고등을 철저히 감시·보고하도록 시달하는 한편 진료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도 주문했다.

도와 시·군은 파업 참여 의사와 병·의원들이 업무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증거수집과 청문절차를 거쳐 고발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일 오전까지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파업 지도부등 적극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를 분류하는 작업도 병행,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정지처분을 의뢰하는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파업 참여 의사와 병·의원에 대한 증거수집과 함께 사법처리에 대비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일부 병·의원이 실제로 진료를 했던 1·2차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주시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워크숍을 열어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에 최고 1년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지며,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다시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6월 1차 의료계 파업 참여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업무지도명령을,각 시·군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대량 처벌사태도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법·행정처리는 정부와 의사협회간 협상결과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전망이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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