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모 피고인(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피고인은 지난 2008년 6월17일 제주시 구좌읍 모 사무실에서 액면가 140만원으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처리하는 등 5억19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 거래정지 등으로 수표 소지인들이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발행의 부도수표액이 5억1900만원에 이르고, 편취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죄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2억9000만원의 수표를 회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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