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마련등을 위해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가 올해 3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방교육재정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135억9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 11월 또는 12월중 퇴직수당과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188억5500만원을 차입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324억51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99년 차입금 이자만 올해 2억5700만원에 달하고 2001년에는 2000년 차입금을 포함해 이자만 20억원 넘게 상환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신설과 명예퇴임 교원 수당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와 관련,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껏 뚜렷한 재원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자 상환을 위해 우선 교육환경 개선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쪼개야 할 형편에 처하는등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와 성격이 다른 만큼 국고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앞으로도 학교 신설을 위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면 재정운영에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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