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19개업소 적발 일부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설 대목을 노린 일부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의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이창보)은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502개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적발된 19개 업소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5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적발건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품목별로 보면 수입산과 제주산의 가격차가 큰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았다. 

돼지고기가 9건(허위 6, 미표시 3)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7건(개체식별번호 거짓 표시 5, 장부미기재 2), 표고버섯이 1건(허위), 두부 1건(허위), 쌀 1건(미표시)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사례를 보면 S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살(633㎏)을 340여만원에 구입, 양념갈비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1인분(200)에 45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A업소는 북한산 표고(120.3㎏)를 구입한 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인쇄한 200단위의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업체들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또는 미국·폴란드산을 제주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제주산·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0개소로 절반을 차지했고, 식육점 4개소, 중소형마트 3개소, 통신판매업소가 1개소, 가공업소가 1개소의 순이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지명도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와 말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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