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독자적인 저작물로 영리목적 의도라 볼 수 없어"

   
 
   
 
블로그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UCC(손수제작콘텐츠)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다섯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동영상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우모(39)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협회는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UCC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해 2월 다섯살짜리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을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는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NHN은 사전 통지문을 보내 동영상을 내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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