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펜션 분양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 2006년 하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15필지 내에 펜션을 건축하던 중 토지 감정평가액 24억여원보다 많은 채무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홍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 펜션을 완공하더라도 펜션분양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홍 피고인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펜션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입주 희망자 40명으로부터 계약금과 공사대금 지원비 3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외에도 홍 피고인은 지난 2006년 6월 서귀포시 표선면 토지 13필지 소유자에게 수도공사를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29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2007년 11월 부동산 매입자금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합의나 공탁 등 현실적인 피해회복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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