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9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전자제품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34)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달 5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는 48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와 7만7000원 상당의 MP3 2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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