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액 현금 마케팅 신규 고객 유치에만 급급

J씨(서귀포시)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면 현금 100만원을 준다는 광고 전단을 보고 A 통신업체에 가입했다. 그러나 A통신업체는 인터넷 설치후 J씨에게 현금 대신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하지만 J씨는 노트북의 품질이 좋지 않아 반품과 동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통신업체는 J씨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J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무효임을 주장,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고객 유치 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제공하는 경품 수준은 이미 현금 2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업체들은  '가입시 현금 최대 40만원 지원'이라는 스팸문자와 광고 전단지를 배포,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3~5년 약정을 할 경우 기본료 할인(10%~50%)은 물론, 무선전화기, 휴대폰, MP3 등 30만원~40만원 상당의 사은품 제공은 기본이다. .

반면 기존 가입자의 혜택은 크지 않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안내 통보는 고지서에 안내하는 것에 그쳐 추가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자동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비생활센터, 민간단체에서 접수·처리된 소비자상담건을 종합 집계한 결과, 통신기기 관련 상담(인터넷·휴대폰 등)은 40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68건이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통신품질, 가입계약, 통신요금 등과 관련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업체 사은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사은품을 받은 후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사은품의 가격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은품에 현혹되기 보다 통신업체의 품질과 서비스,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경희 기자 ari12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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