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5일 공공노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 승소 관련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공공노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 승소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공공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법원이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주시청 청소차량운전원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도에게 ‘단체교섭 신청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며 “이는 복수노조를 핑계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사용자들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가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공공노조가 제기한 강제이행금 청구에 대해 그 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즉, 도가 법을 위반하고 도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는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제주지역내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성실히 교섬에 임함으로써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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