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14년 전 이어 또 다시 ‘합헌’…법률로써 여전히 효력 발휘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며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14년 전 합헌 결정에 이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또 다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형제는 법률로써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제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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