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에 이어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오모씨(72)가 낸 위헌심판사건과 관련, “형법의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라며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형벌”이라며 “일종의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고안된 것으로 지금도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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