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자유침해 아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배부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인천시 교육위원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이나 용도를 떠나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은 “명함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해도 조기과열, 혼탁선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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