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9% 전년보다 6.6%포인트 ↑

법정에서 선고받은 무죄에 대한 판결공시를 요구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범죄 혐의로 법정에까지 서는 과정에 침해받은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선택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재판을 받은 3215명 가운데 47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47명중 14.9%에 달하는 7명이 무죄판결공시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무죄를 선고받은 48명중 8.3%에 이르는 4명이 무죄판결공시를 요구한 것과 비교,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 선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에서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판결공시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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