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장례식장 관리책임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제주시 모 병원 장례식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집으로 보내는 장례식장 관리책임자 박모씨(34)에게 욕을 하며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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