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모 타이어판매업소에서 자신의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한 뒤 “나중에 입금해주겠다”며 속이는 등 8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통해 412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2일 오전 9시55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89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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