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학교에 재입학 권고

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46·여)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딸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의 강요로 딸이 자퇴를 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해당학교에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며 “더욱이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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