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증거부족 판단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11일 밤 1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4개를 1만원에 판매·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현장에서 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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