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26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신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3시20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2%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김모씨(35)의 차량과 충돌, 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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