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송 3건 줄줄이 패소...2건 조정완료
체불임금 지급요구 60억원 규모 재정난 우려

제주도가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 가운데 일부 사건에 대해 이미 패소하거나 조정이 완료, 체불임금 수십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남은 소송에 대한 추가 판결과 조정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제주도의 재정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지방법원과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부터 1년간 제주도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환경미화원은 제주시 지역 10건·281명, 서귀포시 지역 4건·169명 등 14건·450명이다.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체불임금을 합산하면 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등은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올해 들어 3월말 현재까지 체불임금 청구소송 14건 가운데 3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를 통해 제주도가 환경미화원22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3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송 2건에 대한 조정도 완료, 환경미화원 2명에게 임금 2500만원을 별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남은 소송 9건에 대해서도 판결과 조정이 예정, 제주도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체불임금이 500만원 미만 또는 퇴직자에 해당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해당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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