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허모씨(4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3·여)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허씨와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송모씨로부터 필로폰 0.8g을 80만원에 구입,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팔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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