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실형·열람정보 제공 선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동네선배의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황씨에 대한 열람정보 제공을 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0분께 동네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배가 잠든 틈을 타 선배의 딸 A양(12)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비난의 정도가 커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관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2)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김씨에 대한 열람정보 제공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6시30분께 서귀포시 모 모텔에서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A양(17)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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