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폭처법 위반 피고인 항소심도 실형선고

폭력행위에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피부관리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처법)로 기소된 양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도과한 후에 폭력행위에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폭처법 위반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알누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선풍기, 화분, 문화 벽을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한 범행에서 야구방망이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7시40분께 강모씨(55·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피부관리실에서 선풍기 등 12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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