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심사 제외하겠다"밝혀…도의회 "18대 국회서 폐기"전망
도민·유족 거센 반발 백기투항…도민 "4·3 완전한 해결"이구동성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장과 장동훈 행자위원장, 김수남 4.3특위 위원장이 16일 도의회 기자실에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상정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민들의 분노를 샀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도민과 4·3유족들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하 의장과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 김수남 4·3특위 위원장 등은 16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긴급 상경 결과'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용하 의장 등은 "15일 4·3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움직임을 막기 위해 권경석 법안소위원장을 비롯해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했던 의원들을 만나 도민 여론을 전달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석 위원장이 앞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18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은 노근리 사건, 거창사건, 민주화운동, 진실·화해, 일제 강점하 법안 등과 같이 지난해 3월 발의된 후 행안위 전체 법안심의 순서에 따라 심의해온 것으로 '기습상정'등의 추측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등 3개 개정안은 재심요구·기관소송을 요구하는 국무총리가 해당 위원회 위원장임을 들어 앞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3위원장이 국무총리인 것을 감안하면 국무총리가 결정한 사안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등 논리적 오류는 물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민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사태 등을 계기로 4월3일을 '4·3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 지정, 4·3평화공원조성 적극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실질적 생계비 지원, 추가 진상규명·기념사업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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