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3명에 실형 선고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K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을 선고했다.

K군은 지난 2월4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용담동 자택에서 형 친구가 두고 간 승용차 열쇠를 발견, 자택 앞에 세워진 승용차를 피해자 동의 없이 무면허 운전했다.

특히 K군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제주시 삼도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안모씨(58)의 자전거와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 안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11시40분께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양모씨(43)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25분께 제주시 용담2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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