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옛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현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모 민박집에서 옛 동거녀 A씨(41)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거녀의 어깨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