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를 속인 뒤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한모씨(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1월28일 오후 2시께 서귀포항 선원휴게실에서 선주 정모씨에게 선원으로 1년간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 130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씨는 또 승선계약서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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