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A씨(49·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18일부터 2005년 8월19일까지 128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4248만여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공소시효가 경과한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91차례에 걸쳐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630만여원을 추가 착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착복한 금원을 모두 변제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를 128차례나 착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사실도 자백이 아닌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더 이상 공직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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